© News1
광고 로드중
10년 전 수백억대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최근 귀국해 체포된 성원그룹 전윤수(71)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특수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강제집행 면탈 등 혐의로 전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범죄에 가담한 전씨의 부인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씨(67)는 불구속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또 2007년 10월~2010년 6월 성원그룹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20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2007년 12월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 59억원 상당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도 있다.
특히 2007년 4월~2009년 12월 이들 부부는 성원그룹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거나 허위 주식배당금을 지급할 명목으로 14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2010년 3월에는 계열사 소유 골프장 2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10억원을 수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8월 근로기준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 당한 전씨는 2010년 3월에, 조씨는 지난 2011년 5월에 미국으로 도피했다.
광고 로드중
검찰은 전씨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이후부터 수사를 벌여왔고 주식 등 전씨가 그동안 은닉한 범죄수익금 40억원을 찾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조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수사기관 및 연방 법무부 등 이민당국과 다각도로 공조해 전씨 부부를 붙잡을 수 있었다”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정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