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페이스북
‘06년생 집단폭행’사건의 가해 여중생 7명 중 1명이 해당 범행 전에도 동급생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A양(13) 등 3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지난달 16일 인천 계양구 길거리와 빌라 옥상 등지에서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일부를 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지다.
경찰은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A양 등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계했다.
A양 등은 21일 다른 여중생 6명과 수원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13세 여학생 1명을 집단폭행한 뒤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들은 다음날 피해학생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또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급속도로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