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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세, 밤사이 10% ‘수직하강’…무슨 일?

입력 | 2019-09-25 08:35:00

뉴스1


25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 시세가 일제히 급락했다.

가상통화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0시 1130만 원선에서 거래됐다. 하지만 오전 3시30분경부터 하락세가 시작됐다. 오전 4시30분경에는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비트코인 시세는 오전 5시가 되서야 점차 회복됐다. 오전 8시 기준 현재 비트코인은 104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전일대비 9.7%가량(약 110만 원) 떨어진 것이다.

리플, 이더리움, 이오스 등 다른 가상통화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리플과 이더리움은 각각 285원과 20만480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대비 10%와 14%정도 하락한 수준이다. 이오스의 경우 무려 20%나 떨어져 348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통화 중 기축통화로 통하는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지면서 다른 가상통화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 시세. 업비트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올해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를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재고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이 같은 수직하강 구조가 나타났다는 의견이 많다. IFRS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으로,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비상장사들을 제외한 국내 상장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FRS 해석위원회는 가상통화가 현금이 아니고 주식, 보험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고 봤다.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가상통화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자산’의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