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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LG는 과거에도 국내 시장에서 법적 갈등으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세탁기 파손’ 논란이다. 당시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전을 펼쳤으나 문제가 불거진 지 6개월만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를 제소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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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LG전자 직원이 자사와 삼성전자 8K TV 제품의 해상도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는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반드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즉각 삼성전자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LG전자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 공정위는 조만간 법적 절차에 따라 정식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LG전자는 QLED TV에 대한 신고 외에도 8K TV를 두고도 또 다른 내용으로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LG전자가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삼성전자가 광고하는 QLED TV가 학계에서 정의하는 기술적 의미의 자발광이 아니라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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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관계자는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4~2015년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른바 ‘세탁기 파손’ 논란으로 법적 다툼을 벌인 바 있으나 당시엔 양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 9월 삼성전자가 국제가전전시회 ‘IFA 2014’에서 당시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자신들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뒤 LG전자가 명예훼손이라며 맞고소하며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6개월여가 흐른 2015년 3월 30일에 양사는 “소비자를 위한 품질과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기 위해 상호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극적인 결정에는 각사 최고경영자(CEO)들의 결단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세탁기 파손’ 사건 당시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발표한 합의서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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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 관계자는 “당장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될 경우 삼성과 LG 모두 정상적으로 사업에 집중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서 세탁기 사건 당시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워낙 LG전자가 강경한 태도라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