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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보안’ 한빛원전서 드론 띄운 40대 검거…‘야간 드론 비행’과 무관

입력 | 2019-09-17 14:28:00

한빛원전. © News1DB


 ‘1급 국가보안시설’인 영광 한빛원전 상공에 출몰한 드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드론을 띄운 40대를 붙잡았으나 ‘야간 드론 비행’ 용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7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에서 수차례 드론을 띄워 8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두 차례 야간에 한빛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경찰이 추적 중이던 드론 조종사와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 목격 시간이 다르고 드론 비행 기록과 영상도 달랐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미용 사진을 찍기 위해 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띄웠고, 원전 방향이 아닌 인근 풍경을 촬영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남지역 항공 운영을 관할하는 부산지방항공청에 A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고 ‘야간 드론’ 조종사를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A씨는 항공청 처분에 따라 원전 인근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는만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10시15분쯤과 지난달 29일 오후 8시37분쯤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후문 인근 가마미해수욕장 일대에서 드론을 띄운 사람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탐문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 11일 오후 A씨가 드론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은 공항, 항만, 청와대청사 등 전쟁 발발시 타격목표 1순위에 해당하는 주요시설로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분류된다.

한빛원전 주변 3.6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 18㎞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