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방법으로 성적 자료 취득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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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19일 딸 조씨의 유급 관련 최초 보도에서 자료의 출처가 부산대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조씨는 자신의 성적 정보를 제공한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소했다”며 “조씨가 언론을 통해 마치 본 의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이같은 취지의 내용의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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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씨는 지난 3일 한영외고 시절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유급 관련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
이 사건은 조씨가 앞서 경찰에 고소한 사건과 함께 경남 양산경찰서에 접수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