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현직 도지사의 당선을 무효에 이르게 하는 무거운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 법원이 소위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경기도민과 함께 향후 최종심에서 합당한 판결이 내려져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청에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