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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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우수한 민간출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총 근무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유사 직무 분야에서 근무할 기회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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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처장은 “민간 임용자의 공직 근무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도전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