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정의당 전 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선거제 개편과 사법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내 충돌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으로 수사 대상이 된 한창민 정의당 전 부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
한 전 부대표는 2일 오후 2시16분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한 전 부대표 출석으로 피고발된 정의당 소속은 모두 조사를 마치게 됐다.
한 전 부대표는 “정의당에서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누누이 강조했듯이 법 위반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권에서 책임있게 이 몫을 받아 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전 부대표 출석으로 각당 당직자 중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아직 출석하지 않은 당직자는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 됐다.
해당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국회의원은 민주당 28명, 정의당 3명 등 31명이다.
앞서 한국당 당원 김준교 전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지난달 29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한국당 관계자가 소환 조사에 임한 것은 김 전 후보가 처음이다.
한편 경찰은 패스트트랙 대치 당시 국회 상황이 담긴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방송사 촬영화면, 폐쇄회로(CC)TV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에 관해서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