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2019.8.2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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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재직 당시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한 후 실거주하지 않고 재산 증식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28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실(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은성수 후보자는 2012년 5월 세종시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2억3890여만원에 분양받았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실매물가는 4억~4억5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실은 은 후보자가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2014년 12월 이후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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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실은 “2016년 당시 여론은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고 불법 전매를 한 공무원을 비난해 은 후보자와는 무관하다”며 “실거주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아파트 관리가 아닌 아파트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은 후보자는 당시 일반 분양보다 경쟁률이 낮고,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을 통해 이 아파트를 얻었다.
일반 서민이 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취득하려면 현재 기준으로 세대원 중 5년 내 당첨자 없이 1주택 이하만 보유한 세대주가 청약통장을 24회 이상 2년 동안 납입해 1순위 자격이 생겨 평균 40.4:1의 경쟁률(2019년 6월 기준 세종시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실 주장이다.
이태규 의원은 “은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아파트를 즉시 처분하지 않아 재산증식의 창구로 활용했다”며 “이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활용한 특혜로 현 정부의 ‘대출규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국민의 도덕적 눈높이에 부합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