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통화 중 '죽어볼래' 등 폭언 前 비서 사과후 사직…나경원도 사과 법원 "협박 고의 인정"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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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중학생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 박모(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후 1시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15)군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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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씨는 A군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던 중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와 A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박씨는 사과 메시지를 남긴 뒤 사직했고, 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적으로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검찰은 애초 박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박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함 부장판사는 “협박 내용은 박씨가 통화 중 흥분해서 나온 발언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죽어볼래’,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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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