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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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일몰 기한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또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가 추가돼 사용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한도도 전통시장 한도에 포함해 추가로 100만원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오는 2022년 말까지 유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연말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세부담 증가 우려로 다시 한번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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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연장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5%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제 항목에 제로페이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지만 제로페이 사용 금액은 전통시장 사용 금액과 합해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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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