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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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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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도 같은 날 소속사를 통해 “성격차이로 서로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전했다 .
두 사람은 2016년 KBS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뒤 2017년 10월 결혼했으나, 결혼 약 2년 만에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