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평가와 유사, 학교 충분히 예측 가능 시행령에 사전고지 없어…불소급 연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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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와 법률 불소급원칙 적용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사고 평가 기간 내 안내가 안 돼 법률 불소급 원칙에 어긋났다는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법률 불소급 원칙은 행위할 당시엔 적법했는데 그 이후에 입법된 것을 소급해서 행위에 책임을 지우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라며 “우리가 보니 이것과 행정행위로 진행되는 자사고 평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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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진행되는데 시행령 상에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해 사전에 평가계획을 안내하거나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며 “시행령 상에 이 부분을 명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검토해서 보완하겠지만 법률 불소급 원칙과 연결해 해석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