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회의록 공개 등 심사제도 반영
분양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인 전주시의 분양가 심사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때 위원 제척 사유를 강화하고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전주시가 2016년부터 운영해 온 분양가 심사제도와 맥을 같이한다. 시는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회의록 공개에 동의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민간위원과 건설사 간의 ‘짬짜미’를 막기 위해서다.
전주시가 이처럼 선제적으로 분양가 심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인 것은 ‘상식에 벗어난 분양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김승수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분양가 심사 대상인 공공택지 개발 목적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