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경비업법상 취소사유에 해당 안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제공) 2019.4.8/뉴스1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택에서 청소와 빨래 등 경비 외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가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경비업체 A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경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2014년 1월부터 조 회장의 사택에서 경비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지난해 5월께 경비원들이 조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아 사택의 애견관리, 청소, 빨래 등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A사는 ”경비업법 제7조 5항은 경비업무 수행에 본질적 저해를 가져온 때에 필요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라며 ”경비원들이 시설주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부수적으로 경비업무 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비업법상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의 의미는 경비업자가 소속 경비원을 허가받지 않은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해 경비업무별로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경비업법 취지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종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단순히 경비업자가 일반적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경비원이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경비업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에 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비원들이 관리소장에게 조 회장 등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경비소장이 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거나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