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하는 소명필요 없어 엉뚱한 곳에 쓰여도 파악 못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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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도입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이 취업 준비와는 무관한 게임기·영양제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복권판매·유흥주점 등 사용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다, 개인 특성 때문에 취업 활동 여부와 비취업 활동 여부를 고용부가 구분하기 어려워 청년수당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이 28일 내놓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월 세부 사용 내역’에 따르면 1079건의 사용내역 중 청년수당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된 내역이 상당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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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학원 수강비, 인터넷 강의 수강비 등으로 수당을 사용했지만, 피트니스, 헬스장 등록비, 태블릿PC 구매, 헤드폰 구매(41만9000원), 스피커 구매(35만9000원), 숙면영양제 구매(49만6000원) 등 취업 활동과 연관짓기 어려운 사용내역도 다수였다.
더구나 30만원 이하 결제 금액은 사용내역, 구직활동과의 관련성을 소명할 필요가 없어 청년수당의 무분별한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4월 청년수당 지급대상자 1만2159명을 선정한 뒤 5월 1일 60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 수급자가 취업 연관성을 소명한 금액은 4억원에 불과하다. 고용부의 올해 청년수당 예산은 1582억원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