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위반’ 시정도 문제 해결도 안 돼” 주장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이춘식(94)씨 등이 작년 10월30일 대법원 판결에서 당시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징용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2018.10.3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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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9일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금을 이용해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측 제안으론)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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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이 정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올 1월 한국 측에 징용 배상 문제에 관한 외교상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엔 중재위 설치를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중재위 구성 시한(요청 후 30일 이내)인 이달 18일까지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사실상 일본 측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김경한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하는 한편,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한국 측에 재차 요청했다.
오스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해간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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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협정은 또 위원 임명 지연 등으로 중재위가 시한 내에 구성되지 못한 경우엔 아예 위원 3명 모두의 선임을 제3국에 맡기도록 하고 있지만, 한일 양국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 징용 관련) 확정 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 측이 수용하면 일본 정부가 요청한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 절차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단 입장을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