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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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한 여자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성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노원구 소재 C여고 교사 이모(59)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학생 19명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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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진술서에 따르면 이씨는 수업 중 ‘여자들은 강간 당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거나, 손가락으로 성행위 장면을 묘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생들을 상대로 손, 어깨, 팔 등 신체부위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