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여부에 “나처럼 공개된 사람 그랬다면 어찌 되겠나“ 증인에게 ”내 심리·상황 아는 것처럼 하는 말, 납득 안 가“
‘보복운전’ 관련 특수협박과 모욕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최민수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4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 News1
최씨는 이날 오후 3시20분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의 2차 공판에 출석했다.
회색 양복에 흰 셔츠차림으로 남부지법 앞에 도착한 최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 앞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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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관련 특수협박과 모욕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씨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2차 공판에 참석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다. 지난 재판 때 증인을 내세운다고 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다. 동승자가 증인으로 나선다고 했는데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새롭게 밝힐 입장이 있냐는 질문에 최씨는 ”밝힐 입장? 아직 안 밝혀졌다“면서 ”사회구조상 (연예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 인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공판에서는 Δ피해자 차량의 피해가 이 사고로 일어났는지 Δ1차 급정거 당시 접촉사고가 실제로는 없었는데 최씨가 접촉사고라고 여길만 했는지 여부 Δ사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향해 손가락으로 욕을 했을 때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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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를 했다. 이에 따라 상대 차량은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최씨는 또 사고가 발생한 뒤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말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최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만인 지난 4월 법정에 출두,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