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서 위증 의혹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를 권고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고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위증 혐의 사건을 조사1부(부장검사 김종범)에 배당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김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검찰은 사건 검토를 거쳐 담당 부서를 결정했다.
이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고, 조선일보 측은 명예훼손으로 이 의원을 고소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관련 의혹이 허위임이 밝혀진 뒤 소를 취하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한 증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봐 수사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거사위는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리스트’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진술이 엇갈려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김씨로부터 술 접대를 강요받은 사실과 당시 검찰이 수사에 미진했던 점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찾아가 압박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조선일보가 수사기록을 받았다는 의혹은 증거가 없어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