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장기간 걸쳐 상습추행…반성도 없어”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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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6)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늘려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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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들은 모두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마쳐 이성적 판단을 할 사람들이기에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당시 이 목사의 건강 이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