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7지구대 암행순찰차© News1
과속운전으로 면허정지 기간에 또 다시 운전대를 잡고 시속 180km 이상으로 과속 질주한 30대가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면허정지기간 중 운전)로 A씨(32)를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10시 50분쯤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원주부근에서 시속 180km로 달리다 암행순찰차에 적발돼 4km 추격 끝에 붙잡혔다.
A씨는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 이수로 면허정지 60일 중 50일을 감면받아 4월23일~5월2일 면허정지 기간이었다.
경찰은 A씨가 면허정지 완료 약 1시간 10여분을 남겨 놓고 과속운전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A씨는 과속운전 전과가 7회나 됐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