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5년·벌금 1억원 구형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원, 내달 14일 오전 10시 선고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53)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검찰은 “현재 재판하고 있는 김 전 비서관의 범행 모태는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이라며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하고 증거인멸을 은폐한 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당시 여러 판단 잘못으로 누를 끼치고 폐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잘못했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사죄한다”면서도 “당시 저의 판단은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개인적인 고뇌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도와줬으면 문제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판단이 대단히 잘못됐다 반성한다”며 “저의 잘못 때문에 많은 분에게 폐를 끼친 걸 반성하고, 현재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은폐를 목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련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입막음을 위해 당시 신승균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등에게 자금요청을 했고, 이렇게 받은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