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혈당측정기를 국산 제품으로 속이고 수출한 업체의 대표가 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수출업체 대표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6월~올해 2월 153회에 걸쳐 중국산 혈당측정기 300만개(시가 123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속이고 알제리 등 18개 국가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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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혈당측정기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산’ 제품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했다. 또 상대국 바이어는 ’한국산‘표기가 ‘중국산’보다 판매가 유리한 점을 이용, 적극적으로 한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수입 직후 국산으로 동일제품을 수출하는 패턴을 포착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국내공장이 없음을 확인한 뒤 압수수색을 실시, 구체적 물증 등을 확보했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해외바이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품질 외국산 물품을 국내 수입 후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산 가장 수출 방지를 위해 동종 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출입 검사비율을 높이고, 우범 기업에 대한 정보분석 및 조사를 확대해 이러한 불법 수출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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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