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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25일 자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바꾸기 위한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교체를 결정했지만, 반대파 의원들의 물리적 제지로 인해 공문 제출이 불발됐었다.
이날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과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오전 8시30분께부터 국회 의사과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제지를 시도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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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안 뒤 “사보임은 우리 당에서도 무효일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서도 불법적 절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임시회 회기 중에 원칙적으로는 사보임이 불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보임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