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 형집행정지 제도 악용…국민 법감정에 안맞아” “황교안,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News1
광고 로드중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 “형집행정지를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디스크 증세로 척수관 협착 증세가 있고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형집행정지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의사가 1차로 판단해 건의하는 것인데, 외부인인 유 변호사가 신청한게 매우 특이하다”고 “특권층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많이 악용해와서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
또 박 최고위원은 “이렇게 의문스럽고 우려되는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유 변호사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얘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 대표는) 과연 국민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