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亞 3개국 순방 전 16일 오전 송부 재요청 한국·바른미래 "이미선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靑, 정면 돌파 의지…"지금까지 판단 변화 없다" 송부 시한 따라 순방 중 전자결재 재가 가능성 국민 절반 이상이 이미선 후보자 '부적격' 인식
과다 주식보유 논란 등으로 야당이 반대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15일 만료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예정이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기 전인 16일 오전 국회에 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잃게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를 고집해선 안 된다”라며 “특히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된 조국 수석을 경질하고 이미선 후보자를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혹여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야당의 공세가 인사라인 경질로까지 거세지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이 때문에 ‘임명 강행’이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도덕적·자질적 측면에서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지금까지의 판단에 변화가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처음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 역시 이날 이 후보자 ‘강력 엄호’에 나서면서 야권에게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적격 도장을 찍었던 정의당 역시 ‘적격’으로 판단을 선회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정해지는 재송부 시한에 따라 현지에서 전재결재를 통해 재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순방이 끝나는 23일 전후로 시한을 설정해 국회의 논의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 후보자의 임명까지 강행할 경우 여야의 대치 정국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임명 강행시 여론적 부담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 응답이 54.6%로 ‘적격’ 응답(28.8%)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헌법재판관으로는 부적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51명 중 504명이 응답해 5.0%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20%) 및 무선(6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