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해병대사령관 임기 만료 후 진급·전직 가능
28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2019.3.2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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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후 전직 및 진급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은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 허용’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 211명 중 찬성 19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위원회대안이 반영된 이 법안은 지난 28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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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인사법 제19조 제4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2011년 개정됐지만, 오히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종료 후 전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는 해병대의 경우 중장 진급 뒤 사령관 임기 2년을 마치면 전역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의 승진이 가능해져 4성 장군(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