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운전하는 '유상운송행위'시 보상 면책 보험사 고지 없이 카풀하면 보험해지될 수도 "보험 특약이나 별도 보험상품 개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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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만일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제언이다.
24일 보험연구원의 KiRi리포트에 실린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황현아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카풀 사고가 발생할 때 승객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 탑승객, 보행자 등이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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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운전자로 등록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보험 조약에 따르면 사고 발생이 현저히 증가할 때는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행거리가 늘고 익숙지 않은 지역을 운행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보험공백을 막기 위해 ‘카풀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황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도 카풀 서비스 우버X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 특약 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며 “카풀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특약이나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출퇴근 시간(평일 오전7시~9시, 오후6시~8시) 동안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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