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체회의 김학의 성접대 의혹 질문 민갑룡 청장 "육안으로 봐도 식별 가능해" 대검진상조사단 김학의 전 차관 내일 소환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3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김 전 차관 성접대 증거 영상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013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회신한 감정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국과수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났다”고 지적했고, 민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건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무혐의 처분했는데 왜 경찰은 가만히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당시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피해자도 문제 제기하며 항고 등 여러 법적 절차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이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5일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