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 14일 증인으로 법정 출석
박범계 국회의원(왼쪽)과 김소연 대전시의원.© News1
광고 로드중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을 고소한데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대전법원에 따르면 김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12일 박 의원에 대해 검찰의 공소제기가 되도록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정신청을 신청했지만 3개월이 경과한 이날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불허했다.
김 시의원은 당시 “수사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정신청을 했었다.
광고 로드중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3개월 이내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접수한 경우 3개월 내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는 훈시 규정으로 반드시 기한 내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며 “단 이 같은 중대한 사안의 경우 통상 재판부가 기한 내 결정을 내리는데 다른 업무가 쌓였거나 또 다른 이유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늦어질 수가 있다”고 여지를 뒀다.
김소연 시의원은 “재정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이유를 확인한 후 납득이 되지 않으면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소연 시의원은 14일 오후 3시30분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심리로 열리는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광고 로드중
전문학 전 시의원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변모씨와 함께 “지방선거 운동을 도와주겠다”며 김소연 시의원(당시 후보)에게 수차례 걸쳐 1억 원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변씨는 6·13 지선에 출마한 방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의원과 변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 원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방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대전시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의 측근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해 지난해 12월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광고 로드중
이 후 무소속을 유지했던 김 대전시의원은 지난 4일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