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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징계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에서 흉기난동을 부린 교육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대구시교육청 청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교육공무원 A 씨(50)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6시경 교육청에서 흉기를 들고 간부 공무원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 씨는 7년 전 받은 징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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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2년 6월 A 씨가 소청을 제기해서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 이후 A 씨는 2013년 4월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먼저 이날 강은희 교육감실에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다. 접견실에서 진행된 면담엔 다른 교육청 직원들도 동석했다. 면담 도중 A 씨는 흉기를 꺼내 함께 있던 직원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직원에 의해 흉기를 빼앗겼다.
이후 접견실에서 나온 A 씨는 흉기를 빼앗았던 직원이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다시 난동을 부렸다.
한편, 경찰은 A 씨와 교육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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