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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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이름은 없었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등은 전면 배제하는 쪽으로 심의해서 결정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 따라서 한 전 총리의 내년 총선 출마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법무부는 26일 오전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 이후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특사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석기 전 의원, 한명숙 전 총리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 논의가 있었나’라는 물음에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범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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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통령선거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수표·달러 등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 만기출소했다.
한명숙 전 총리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한 전 총리의 피선거권 제한은 2027년까지로 유지된다. 따라서 한 전 총리의 내년 총선 출마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