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혁신산업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매출액 외에 특허나 R&D 지출비용도 고려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와 직접적 관계 없어"
광고 로드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빅데이터나 정보기술(IT) 기기 등 혁신기반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전면 손본다고 26일 밝혔다. 매출액 같은 기준 외에 특허나 연구·개발(R&D) 지출 비용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기업 대규모 인수·합병(M&A) 심사는 공정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결합 이후 기업의 경쟁력이 시장에서 독과점을 불러일으킬 수준인지를 판단해 문제가 있다면 불허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다만 현행 심사기준은 제조업 위주의 전통적 방식이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선 충분하지 못하다는 게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특히 ‘정보자산’이라고 불리는 빅데이터의 경우, M&A로 인해 ‘대체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접근이 봉쇄되는지 여부와 서비스 품질 등 비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는지 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넣기로 했다.
광고 로드중
관련 시장 획정방식도 제시했다. R&D 활동과 제조·판매 활동을 경쟁 관계로 보고 같은 시장으로 보기로 했다. R&D 기업과 제조·판매기업을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놓고 경쟁제한성 심사를 하겠단 뜻이다.
또 경쟁제한 효과를 심사하는 기준으로는 ▲결합당사회사가 중요한 혁신 사업자인지 ▲혁신 활동의 근접성·유사성이 있는지 ▲결합 후 혁신 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등을 제시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혁신경쟁기업이 충분하고 혁신경쟁이 활발한 산업에서의 M&A는 시장집중도 산정 단계 등에서 심사가 조기종료될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 잠재적 경쟁기업 M&A를 통한 독점화 시도는 차단돼 혁신경쟁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 M&A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기업결합도 혁신기술과 관련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 이 기준을 적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