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회사 동료들의 지갑을 턴 혐의(절도)로 A(2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4일과 같은달 7일 오전 7시15분께 광주 북구 자신이 다녔던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 2명의 지갑에 든 15만 원을 가져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 직원이 매일 오전 6시30분부터 교육장에서 교양 수업을 받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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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나흘(1월4~7일)만 일한 A씨가 입사·퇴사 당일 절도 행각을 벌였다. 다만, 위장 취업이 아닌 직무 부적응에 따른 퇴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