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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내 차는 몇 등급?

입력 | 2019-02-14 15:15:00

사진=동아일보 DB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는 가운데, 본인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8월 공포된 특별법에는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다음 날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23만 대를 포함해 수도권에 약 40만 대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당초 자동차 운행제한을 동시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천시와 경기도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시가 먼저 시행하게 됐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5월 31일까지 일부 차량에 대해선 단속을 유예한다.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본인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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