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찾아달라’ 경찰에 요청해도 ‘처벌대상 아니다’ 수사 안해 주인 신원 몰라 과태료 부과도 힘들어
동아일보 DB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펫호텔’ 관계자나 ‘펫시터(반려동물 돌보미)’들이 개나 고양이 등을 맡긴 채 연락을 끊어버리는 주인들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서울의 한 애견카페에서 일했던 박모 씨(31·여)는 지난해 10월 카페 앞에서 전신주에 묶여있는 푸들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푸들 옆에는 ‘펫시터 일을 했는데 주인이 강아지를 버리고 갔다. 부디 잘 길러 달라’는 쪽지가 놓여있었다. 부업으로 집에서 강아지를 맡아 기르는 펫시터 김모 씨(38·여)도 지난해 고객이 맡긴 뒤 데려가지 않은 푸들을 지난해 6월부터 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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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버리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을 버린 주인에게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물릴 수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동물을 유기한 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펫시터 등이 어쩔 수 없이 떠맡은 동물을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보호소에 보낼 수는 있다. 하지만 주인이나 입양가정을 찾지 못하면 동물이 안락사될 수 있다. 펫시터들이 유기동물을 보호소에 섣불리 보내지 못하고 고민하는 이유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펫시터 등이 동물을 맡을 때 동물등록번호나 주인의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