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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구매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3일 공갈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0개월 선고와 함께 편취금 84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20대 여성 B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이 휴대전화는 초기화되지 않아 상반신 노출사진 2장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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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의 아버지가 응하지 않자, B 씨에게 사진을 보내며 \'이제 300만원이다\'라고 협박했다.
또 A 씨는 B 씨, B 씨 아버지를 포함해 지인 50여명을 카카오톡 그룹채팅으로 초대해 얼굴만 가린 노출 사진을 올리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A 씨는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았지만, 계속 돈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인터넷 중고 카페에 명품을 판다고 속인 후 돈만 챙기거나 지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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