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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22만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용산구·강남구·마포구는 30% 이상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7.75%로 상승률이 높았고, 대구 9.18%, 광주 8.71%, 세종 7.62%, 제주 6.76%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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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 이상 오른 곳은 28곳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구(35.40%)가 상승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가 뒤를 이었다.
서울 송파구, 종로구, 경기 성남 분당구, 서울 관악구, 성북구, 경기 과천시, 서울 광진구, 경기 안양 동안구, 광주 남구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상회했다. 반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으로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20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478호로 지난해 233호 2배 높았다. 이중 455호는 서울에 있고 경기도 16호, 제주 5호, 부산과 전북에 각 1호씩 분포돼 있다. 9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주택은 2534호로 작년 1678호에 비해 51.0% 증가했다.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3012호로, 작년 1911호에 비해 57.6%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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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어 “특히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며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