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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도지사 1심서 무죄 선고

입력 | 2019-01-18 16:35:00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2월 15일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를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약 40만 통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문자메시지 내용이 전라북도의 당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긍정적인 평가나 의견을 추상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해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위기를 느꼈을 도민들이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에 관한 내용을 접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자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해야 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전주=박영민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