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사로 행정력 낭비·납세자 부담” 지적
국세청이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자료를 제외해 한 해 26만명에 이르는 고액자산가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복조사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중복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6일 고가부동산 거래·변칙적 주식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행정 실태를 점검해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를 발표했다.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관리지침에 따라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고액자산가 집단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택·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한다.
그런데 국세청은 토지 자료를 제외한 채 주택·건축물 자료만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추출했다.
이로 인해 2017년의 경우 10억원 이상 부동산 과다보유자 51만107명 중 50%가 넘는 25만9127명이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누락됐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등에 따라 매년 각 지방청에 주식변동조사 및 기획점검 계획과 점검대상을 각각 전달한다.
주식변동조사와 주식변동 기획점검은 법인 주요 주주의 주식변동 내용을 조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상유형과 검토범위 등이 대체로 동일·유사해 납세자가 중복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2015~2017년까지 22.3%~66.9%의 법인이 대상자로 중복 선정됐다.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도 각 지방청마다 다른 기준을 들이대 조사대상자가 혼선을 겪게 했다. 서울청과 중부청은 조사부서에 따라 금액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고, 부산청 등 4개 지방청은 금액기준 없이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선정하고 있었다.
또한 중부청과 부산청이 2015~2017년 실시한 주식변동조사 433건을 점검한 결과, 45건의 경우 기조사·기신고 여부 및 공시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선정한 후 무혐의 처리(21건)하거나 선정제외로 재분류(24건)해 행정력 낭비와 중복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초래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미성년자의 주식 취득자금 과세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르면 직업, 연령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등 만 30세 미만 연령대는 학업 중이거나 취업초기에 있어 소득이 없거나 중장년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으므로, 주식을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감사원이 2013~2015년에 주식을 신규로 유상 취득한 미성년자 등 1만4566명의 상속세·증여세 신고·결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3849명(취득금액 2249억원)은 주식취득 직전 3년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주식 취득금액에 못 미쳤다. 이 중 2544명(758억원)은 직전 3년간 신고한 소득금액이 전혀 없어 주식을 취득한 재원이 불분명했다.
만 19세 미만이면서 주식 5000만원 이상을 취득한 자는 81명(96억여원), 만 19~29세이면서 주식 1억원 이상을 취득한 자는 388명(791억여원)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소득 등이 주식 취득금액에 못 미쳐 증여혐의가 있는 388명에 대해 서면검토와 주식취득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거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사는 서면분석 결과로 모두 시정조치 됐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