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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일 예정된 가운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한국당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3년 2월 음주운전을 해 벌금 50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또 조 후보자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관계자로 활동한 인사라고 주장하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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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 삼으며 이날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