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일철주금 홈페이지 캡처.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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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압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신일철주금이 ‘일본 정부와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NHK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측은 “한국 법원에서 통지가 오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일본 정부와 계속 협의하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손해배상을 위해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을 압류해 달라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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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일철주금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 내 자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이라고 표명했었다.
우리 대법원은 작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이 배상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자 피해자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포항지원에 PNR 자산압류를 신청했다.
지난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내 자산압류 신청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며 “의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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