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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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가사키조선소에서 일하다 원폭 피해를 본 한국인 3명이 뒤늦게 피폭 수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 나가사키지방법원은 8일 한국인 피폭 징용자 3명이 나가사키 시를 상대로 낸 피폭수첩 발급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시 당국에 수첩 발급을 명령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약 7만 명이다. 이 중 일본 정부로부터 피폭자임을 인정해주는 건강수첩을 받은 피해자는 약 3000명(사망자까지 포함)이다. 일본 정부는 건강수첩이 있는 원폭피해자에게만 의료비와 간병비, 건강관리수당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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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년 건강수첩 발급을 신청했다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김성수(93) 옹(翁) 등 한국인 징용 피폭자 3명은 나가사키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원폭 투하 당시의 체험을 상세히 증언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폭자임을 주장했다. 일본 재판부는 “원고의 진술은 뒷받침이 되고, 진술의 골자도 믿을 만해 옳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