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측 “최씨가 조국 고교 선배란 사실 알았다” “하소연 내지 도움 요청에 불과”
청와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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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이 불거져 파견 해제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측은 스폰서 건설업자 최모씨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면접을 거쳐 감찰반에 파견됐다’고 반박했다. 또 최씨가 조국 민정 수석과 고교 동문이란 사실을 알고 있어 홍보해달라고 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27일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 수사관이 지난해 5~6월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해 김 수사관이 민정수석실에서 6급 수사관 1명을 감찰반원으로 뽑는다는 공지를 보고 최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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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며칠 후 최씨로부터 ‘왜 또 그런 데를 가려고 하느냐’는 말을 들은 것 외에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눈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인인 최씨에게 하소연 내지 나름대로의 도움 요청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김 수사관은) 희망 사항을 부탁한 정도를 인사청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이어 김 수사관은 그해 7월1일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본 뒤 다음주부터 출근하게 됐다면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이인걸 감찰반장의 면접을 거쳐 자신이 뽑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유력인사를 많이 아는 것으로 믿던 최씨에게 과거 청와대 특감반 근무하며 보람을 느꼈고 다시 한 번 근무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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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결과 최씨도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어떤 민간인 신분의 인물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관계자는 최씨와 해당 민간인과의 관계에 대해 “그냥 알던 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