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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세정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현재 경총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고용부는 김 전 부회장이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1억9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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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 2건의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국세청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법인 자금은 급여로 판단,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와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을 경우 법인세도 추징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납세 정보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