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선거제 개혁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7일 종합부동산세법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관련 부수법안도 처리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민생법안 처리를 마친 뒤 정회하자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때까지 통과되지 않은 4개 쟁점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당초 여야는 예산안 처리 합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4개 쟁점법에 대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만들어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기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가 양당 간사들 간의 합의만으로 개회되는 것부터 문제 삼으며 회의진행을 저지했다. 김 의원은 “얼마나 중요한 세법인데, 정당치 않은 회의를 자꾸 진행하면 안 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유성엽 평화당 의원도 쟁점 법안에 대해 양당 차원의 대안을 만들어 상정한 점을 문제 삼으며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국회법에 맞게 원칙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국민에 해가 되는데 어떻게 협조하겠나. 조세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소리쳤다.
정성호 위원장은 이에 “이렇게 가는 것이 국민에게 이득이 된다. 심 의원이 선악과 정의를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나.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결국 정 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첫 안건으로 상정, 가결시켰다. 이후 4개 쟁점 법안 관련 안건을 상정한 뒤 정회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야3당 의원들이 기재위 회의실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