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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의 이민 가족 수용소에서 석방된지 몇 주일만에 사망한 한살짜리 아기의 엄마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아이의 죽음에 대해 60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 엄마 야스민 후아레스는 지난 5월에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딸 마리의 죽음에 대해 27일(현지시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그녀의 변호사들이 밝혔다. 이 아기는 엄마와 함께 텍사스주 딜리에 있는 미국 최대의 수용소 남부텍사스 이민가족 거주센터( 사진)에 구금되어 있던 중 호흡기병에 걸려 악화되었으며, 변호인단은 아이가 아직 앓고 있는 도중에 이들을 내보내버린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는 6주일 뒤에 필라델피아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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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ICE는 언급을 거절했고 다른기관들은 아직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존스 변호사는 텍사스주 딜리 수용소의 공식 운영주체인 애리조나주 일로이 시에 대해서도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로이 시는 이민당국과 합의하에 코어시빅이라는 사설교도소 운영회사와 하청계약을 맺고 딜리 수용소를 운영하게 해왔다.
그 동안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딜리 수용소의 의료수준이 너무도 기준에 미달하는 데다가 수용된 어린이와 가족들의 정신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ICE는 딜리에서는 전문적인 의료진이 재소자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딜리 수용소는 현재 엄마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내 최대 수용소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트럼프 정부의 가족 분리 정책에 따라서 아이와 엄마가 서로 다른 수용시설에 헤어져 있다가 나중에 재회한 가족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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