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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조를 단 9일만에… ‘번갯불’ 예산심사

입력 | 2018-11-23 03:00:00

예산소위 선진화법 이후 가장 늦어… 여야, 심사도 전에 ‘세입결손’ 공방
올해도 법정시한내 처리 어려울듯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안상수 예결위원장(가운데) 등 여야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21일 소위 구성에 가까스로 합의한 예결위는 주말과 휴일에도 소위를 가동해 다음 주초까지는 감액 심사를 끝낼 계획이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22일 재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법정시한(11월 30일)까지 9일간 470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안상수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의식해 “기간이 좀 짧긴 하지만 전례 없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방식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은 21일에야 예산안조정소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번갯불에 콩 볶아 먹기’ 식 심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앞서 심사를 마친 10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을 상정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 470조5000억 원 규모의 지출예산은 현재까지 각 상임위 심사에서 7조6318억 원이 증액된 상태다. 예산 심사를 아직 끝내지 못한 나머지 상임위 6곳도 일제히 가동됐다.

안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소위 위원들은 모두발언에서 짧은 심사기한을 의식해 저마다 “효율적 심사를 하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다짐과 달리 여야는 본격적으로 심사도 시작하기 전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 원가량의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정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사과 요구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미 국회가 심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지 수정안을 제출하면 예산 심사를 다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했다. 16명의 소위 위원은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 예산들을 합의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이 중 상당 부분은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구성된 ‘소(小)소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소소위 논의 내용은 속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깜깜이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예산소위를 올해보다 8일 앞서 구성했던 지난해도 여야 대립으로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12월 6일에야 예산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다음 달 7일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수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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